NAVIX 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26일
이용약관 제11조·제12조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표현이 다르게 읽히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1. 결제일부터 7일 이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심층 리포트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3절에 따릅니다.
2.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전
7일이 지났더라도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결제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한 뒤 — 심층 리포트 발행 전까지 전액, 발행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하였거나 리포트가 발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제공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유료 멤버십의 산출물은 심층 리포트 하나이므로, 제공 여부는 리포트 발행을 기준으로 봅니다.
| 이용자가 마친 단계 | 제공된 것으로 보는 범위 | 환급 |
|---|---|---|
|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했으나 심층 리포트가 발행되지 않음 | 제공된 부분 없음 | 전액 |
| 심층 리포트가 발행됨 | 전부 제공됨 | 환급하지 않음 |
이 기준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하는 경우
- 회사가 멘토 배정 신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배정 결과를 안내하지 못하거나, 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첫 미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멘토 관련 항목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 개시를 공지한 시점부터 제공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가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유료 이용자에게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5.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환불 방법
-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수단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유료 멤버십은 일회성 결제이며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이용 기간이 끝나면 추가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불 요청은 contact@navixpath.com 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결제하신 분(보호자 회원)의 이름과 결제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7. 결제 화면의 고지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8. 개정 이력
- 2026-09-30 개정 — 2026-10-30 부터 적용합니다. 3절의 기준을 «결제일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100% / 90% / 70%» 에서 «심층 리포트 발행 전 전액 / 발행 뒤 환급하지 않음» 으로 바꾸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기준). 1절에 심층 리포트가 발행된 경우의 단서를 더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2026-10-29 까지는 종전 기준(결제일부터 7일 이내 100% · 8일~30일 90% · 31일~이용 종료일 70%)이 적용됩니다.
- 2026-09-26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