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X 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26일

이용약관 제11조·제12조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표현이 다르게 읽히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1. 결제일부터 7일 이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심층 리포트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3절에 따릅니다.

2.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전

7일이 지났더라도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결제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한 뒤 — 심층 리포트 발행 전까지 전액, 발행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하였거나 리포트가 발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제공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유료 멤버십의 산출물은 심층 리포트 하나이므로, 제공 여부는 리포트 발행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마친 단계제공된 것으로 보는 범위환급
유료 구간의 자가진단을 시작했으나 심층 리포트가 발행되지 않음제공된 부분 없음전액
심층 리포트가 발행됨전부 제공됨환급하지 않음

이 기준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하는 경우

  • 회사가 멘토 배정 신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배정 결과를 안내하지 못하거나, 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첫 미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멘토 관련 항목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 개시를 공지한 시점부터 제공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가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유료 이용자에게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5.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환불 방법

  •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수단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유료 멤버십은 일회성 결제이며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이용 기간이 끝나면 추가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불 요청은 contact@navixpath.com 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결제하신 분(보호자 회원)의 이름과 결제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7. 결제 화면의 고지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8. 개정 이력

  • 2026-09-30 개정 — 2026-10-30 부터 적용합니다. 3절의 기준을 «결제일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100% / 90% / 70%» 에서 «심층 리포트 발행 전 전액 / 발행 뒤 환급하지 않음» 으로 바꾸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기준). 1절에 심층 리포트가 발행된 경우의 단서를 더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2026-10-29 까지는 종전 기준(결제일부터 7일 이내 100% · 8일~30일 90% · 31일~이용 종료일 70%)이 적용됩니다.
  • 2026-09-26 최초 게시.